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08 · 발의 · 대표발의 민병덕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민병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참전유공자 생계지원금을 75세로 확대하고 사망 후 배우자도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80세 이상의 저소득 참전유공자에게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지원이 끝나 배우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어요.

생계지원금 지원 연령을 75세로 완화하고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고령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의 생활이 안정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정무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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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008)"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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