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02 · 발의 · 대표발의 이상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상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익사업으로 사업장을 잃은 지역 기업이 재건설·구매 사업 입찰에 가산점을 받게 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사업을 옮긴 기업에 새 입지를 제공하는 이주대책만 있습니다.

공익사업으로 지역 소재 기업이 사업을 할 수 없게 되면 실질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해당 지역 기업이 공사·물품 구매·용역에 입찰할 때 가산점을 주고, 입찰을 지역 기업으로 제한할 수 있게 됩니다.

통과되면

  • 지역 기업의 손실이 보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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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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