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02 · 발의 · 대표발의 이상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상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익사업으로 사업장을 잃은 지역 기업이 재건설·구매 사업 입찰에 가산점을 받게 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사업을 옮긴 기업에 새 입지를 제공하는 이주대책만 있습니다.
공익사업으로 지역 소재 기업이 사업을 할 수 없게 되면 실질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해당 지역 기업이 공사·물품 구매·용역에 입찰할 때 가산점을 주고, 입찰을 지역 기업으로 제한할 수 있게 됩니다.
통과되면
- 지역 기업의 손실이 보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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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5 접수)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6 접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2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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