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995 · 발의 · 대표발의 송옥주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옥주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가축전염병 이동 중지 기간에 정기검사 일정이 겹치면 검사 기간을 연장해 줍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이 나면 축산 종사자와 차량의 이동이 최대 96시간 중지됩니다.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는 보통 2주 걸리는데, 이동 중지로 검사 일정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이동 중지 기간이나 이에 준하는 기간에 정기검사가 예정되면 검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축산농가의 피해가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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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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