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990 · 발의 · 대표발의 정성호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성호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광역철도 운영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광역철도 건설비는 국가와 지방이 나눠 내지만, 운영비 분담 규정이 없습니다.
예전 철도는 정부가 운영비를 내고, 최근 철도는 지방이 전액 부담해서 형평성 문제가 생깁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를 분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광역철도 건설이 활성화되고 지방의 부담이 완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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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99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