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03 · 발의 · 대표발의 전용기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용기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해외 광역교통 협력 사업을 수행할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한국의 우수한 광역교통 기술을 필요로 하는 해외 국가와 협력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이 국내 광역교통으로만 업무를 한정해 해외 협력 사업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해외 광역교통 분야의 교류·협력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해외 협력 사업이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 법안 1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703)"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