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52 · 발의 · 대표발의 박수민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수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광역철도의 표정속도 요건을 법정 기준으로 정하고 탄력적 조정을 가능하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광역철도를 정의할 때 표정속도(출발역에서 종착역까지의 거리를 소요시간으로 나눈 속도)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정차역이 많아질수록 표정속도가 감소하는 구조적 특성 때문에, 교통 수요에 맞춰 역을 추가하고자 할 때 표정속도 요건이 규제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광역철도의 표정속도 요건을 법률에 직접 정하고, 광역교통위원회가 철도별로 표정속도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해서 주민의 교통편의를 높이려고 해요.
통과되면
- 광역철도의 표정속도 기준이 유연해져서 교통 수요에 맞춰 역을 추가할 수 있게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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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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