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989 · 발의 · 대표발의 조배숙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배숙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형사사법기관을 감시하는 위원회의 위원이 형사 피의자가 되면 그 안건에서 배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위원회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는 있지만, 위원 본인이 형사 피의자가 되었을 때 배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형사사법기관을 소관하는 위원이 피의자 상태로 직무를 수행하면 부당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수사·조사·기소·재판을 담당하는 위원회의 위원이나 배우자·직계 존속·직계 비속이 형사 피의자가 되면, 위원회 의결로 그 안건에서 배제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이해충돌 상황이 해소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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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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