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985 · 발의 · 대표발의 이개호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개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정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노인돌봄 인력이 필수적이 되었지만, 요양보호사는 사회복지사보다 처우와 임금이 훨씬 낮습니다.
시급제 임금체계가 경력을 인정하지 않아 고용이 불안정하고, 이는 돌봄인력 부족을 일으킵니다.
국가가 요양보호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준수하며 정기적으로 지급 실태를 조사합니다.
통과되면
- 요양보호사의 처우가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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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98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