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947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근로자의 날을 5월 1일로 하고 '근로'에서 '노동'으로 용어를 바꿉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근로자의 날은 5월 1일(메이데이)이며 법 제목에 '근로'라는 말을 씁니다.

"근로"는 국가적 관점이 강조된 용어이고, 과거 정부는 "노동"의 사용을 경원시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법의 제명과 규정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바꿔서 노동의 본연한 가치를 담습니다.

통과되면

  • 노동자의 자기주도적 삶의 가치가 드러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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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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