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947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근로자의 날을 5월 1일로 하고 '근로'에서 '노동'으로 용어를 바꿉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근로자의 날은 5월 1일(메이데이)이며 법 제목에 '근로'라는 말을 씁니다.
"근로"는 국가적 관점이 강조된 용어이고, 과거 정부는 "노동"의 사용을 경원시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법의 제명과 규정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바꿔서 노동의 본연한 가치를 담습니다.
통과되면
- 노동자의 자기주도적 삶의 가치가 드러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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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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