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946 · 발의 · 대표발의 윤종오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윤종오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택배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표준계약서에 배송구역을 포함하며, 업무 시간을 주 60시간으로 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택배 표준계약서 사용이 의무화되지 않고, 계약 내용도 시행령에만 정해져 있습니다.

일부 회사가 표준계약서를 안 쓰고, 배송구역을 명시하지 않은 계약으로 일방적으로 구역을 회수해 택배종사자의 과로가 심합니다.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배송구역을 포함하며, 업무 시간을 1주 60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작업을 못 하게 할 때 6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택배종사자의 과로가 방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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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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