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946 · 발의 · 대표발의 윤종오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윤종오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택배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표준계약서에 배송구역을 포함하며, 업무 시간을 주 60시간으로 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택배 표준계약서 사용이 의무화되지 않고, 계약 내용도 시행령에만 정해져 있습니다.
일부 회사가 표준계약서를 안 쓰고, 배송구역을 명시하지 않은 계약으로 일방적으로 구역을 회수해 택배종사자의 과로가 심합니다.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배송구역을 포함하며, 업무 시간을 1주 60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작업을 못 하게 할 때 6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택배종사자의 과로가 방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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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94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