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940 · 발의 · 대표발의 김주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주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근로자의 날을 5월 1일로 하고 '근로자'에서 '노동자'로 용어를 바꿉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근로자의 날은 5월 1일(노동절)이지만, 용어가 '근로자'입니다.

"근로자"라는 표현은 노동의 주체성과 인간적 가치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됩니다.

국제적 취지에 맞추어 법 제명을 "노동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용어를 "노동자"로 통일합니다.

통과되면

  • 노동자의 권리와 존엄이 존중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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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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