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932 · 발의 · 대표발의 이해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해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정당의 지역당이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회계보고 규정을 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정당법 개정으로 정당이 국회의원 지역구 단위의 지역당을 둘 수 있게 됩니다.
지역당에 대한 정치자금법상 회계보고 사항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지역당이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회계보고 규정을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지역당의 운영이 투명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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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93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