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928 · 발의 · 대표발의 조은희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은희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대포계좌를 활용한 사기를 몰수·추징보전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보이스피싱·리딩방·가상자산 사기 등 신종 사기범죄가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범죄자가 제3자 대포계좌를 이용해 범죄수익을 은닉하는데, 현행법이 이를 충분히 다루지 못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대포계좌를 활용한 사기를 몰수·추징보전 대상에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신종 사기범죄 대응 능력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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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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