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912 · 발의 · 대표발의 최보윤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최보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관광진흥 계획에 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을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약 1,163만 명이 이동성 제약으로 관광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관광지별 맞춤형 환경 조성과 장애 유형별 안내체계 구비 등 무장애 관광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5년마다 수립하는 관광진흥 기본계획에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사항을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장애인, 고령자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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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91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