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910 · 발의 · 대표발의 한정애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정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가 결산 보고서의 온실가스 관련 문서 명칭을 기후위기대응 방식으로 변경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결산보고서에는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와 기금결산서가 첨부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중심의 예산제도를 기후위기 대응 제도로 전환하기 때문에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결산 문서의 명칭을 기후위기대응인지 결산서 형태로 변경합니다.
통과되면
- 국가 회계 제도가 기후위기 대응 체계에 정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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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91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