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903 · 발의 · 대표발의 이소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소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부적정처리폐기물 처리 책임을 발생 당시 소유자와 귀책사유에 따라 차등 적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처리책임은 발생·처분 책임자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있습니다.
토지를 임차했거나 매매 후 취득한 소유자가 발생 당시와 무관한 부적정처리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처리책임자에 발생 당시의 토지소유자도 포함하되, 소유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제외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부적정처리폐기물 처리 책임의 공정성이 제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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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90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