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85 · 발의 · 대표발의 한지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한지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시체의 교육·연구 목적 이용에 대한 관리체계를 정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의과대학에서는 기증된 시체를 이용해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의과대학별 기증 편차가 있어 교육 환경이 상이하고 시체 이용에 대한 규정 및 관리체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체해부심의위원회 설치, 유족 범위 규정, 시체표본 이용의 사전심의 의무화, 타 의과대학 기증 동의 허용 등으로 관리체계를 정비합니다.

통과되면

  • 의학 전공 학생의 교육 환경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885)"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