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85 · 발의 · 대표발의 한지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한지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시체의 교육·연구 목적 이용에 대한 관리체계를 정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의과대학에서는 기증된 시체를 이용해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의과대학별 기증 편차가 있어 교육 환경이 상이하고 시체 이용에 대한 규정 및 관리체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체해부심의위원회 설치, 유족 범위 규정, 시체표본 이용의 사전심의 의무화, 타 의과대학 기증 동의 허용 등으로 관리체계를 정비합니다.
통과되면
- 의학 전공 학생의 교육 환경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
-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9.02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7.01 접수)
-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6.25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88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