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07 · 발의 · 대표발의 박해철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해철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시체 해부의 영리적 이용을 금지하고 참관 권한을 제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시체 해부 실시자의 자격은 엄격하게 규정하나 참관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최근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참가비를 받고 시체 해부를 강의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시체 해부의 영리적 이용을 금지하고 의과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참관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시체 해부의 도덕성이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
-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11.26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9.02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7.01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90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