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70 · 발의 · 대표발의 이재정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재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부담금 폐지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정부는 부담금과 기금의 존치 필요성을 3년마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부담금 폐지 결정이 부처 간 협의만으로 이루어져 국회와 논의 없이 기금이 폐지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부담금을 폐지하려는 경우 미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부담금 폐지 결정에 입법기관의 의견이 반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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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87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