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66 · 발의 · 대표발의 정성국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정성국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입학사정관의 회피·배제 제도를 강화하고 부정 목적의 신고 의무 위반을 처벌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입학사정관이 평가 학생과 특수한 관계를 형성한 경우 대학에 알리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회피·배제 제도의 처벌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낮고 외부 위원도 대상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입학사정관 회피·배제 대상에 외부 위원도 명시하고,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통과되면

  • 입학사정의 공정성이 제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교육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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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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