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30 · 발의 · 대표발의 윤종오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윤종오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배달종사자를 위해 적정배달료 위원회 설치,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안전교육 의무화 등을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배달 시장의 경쟁 심화로 배달종사자가 적정 요금을 받지 못하고 위험한 환경에 노출돼요.

배달종사자는 정보 접근이 제한되고, 유상운송보험·안전교육 의무가 없었어요.

적정배달료 위원회 설치, 정보공개 의무화,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안전교육 의무화를 규정해요.

통과되면

  • 배달종사자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게 됩니다.
  • 지속가능한 배달 환경이 조성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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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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