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25 · 발의 · 대표발의 전진숙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진숙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질 외의 가향물질 첨가 담배의 제조·판매·수입을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가향담배를 표시하기만 하고 판매는 제한하지 않아요.

가향물질이 청소년 흡연을 유도하고 건강에 해로운 물질을 만들었어요.

가향물질 첨가 담배의 제조·판매·수입을 금지해요.

통과되면

  • 담배 중독과 청소년 비흡연자의 흡연 유도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 국민 건강을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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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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