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06 · 발의 · 대표발의 김예지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공 공연장의 의무 가동률을 70% 이상으로, 기초예술 프로그램을 30% 이상으로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공연장의 평균 가동률이 44.1%에 불과해서 신진 예술인과 지역 예술단체에 충분한 공연 기회가 없어요.
공연장 가동률이 낮으면 지역 문화 활성화가 어렵고 신진 예술인의 창작 기회도 부족하다는 문제가 지적됐어요.
공연 프로그램 운영 계획에 연간 의무 가동률 70% 이상을 정하고, 기초예술 분야 프로그램을 30% 이상 배정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신진 예술인의 창작·발표 기회가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 지역 공연장의 가동률이 높아져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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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80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