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98 · 발의 · 대표발의 안호영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안호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수목원·정원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산림청이 5년마다 수목원·정원진흥기본계획을 만드는데 정책 대상과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요.
수목원·정원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야 계획이 실효성을 갖는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산림청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수목원·정원을 운영하는 자와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수목원·정원 진흥 기본계획이 현장 의견을 반영해 수립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6 접수)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17 접수)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1.11 접수, 대안에 반영됨)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79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