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94 · 발의 · 대표발의 문진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토교통부의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감독 권한을 확대하고 절차를 내실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국토교통부가 택배업체 감독을 하지만 감독 절차가 충분하지 않고 부실 지적이 제기됐어요.
실질적인 근로환경 개선을 이끌어내려면 감독 권한 행사와 절차를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감독 권한 범위를 확대하고 이행계획 제출·점검, 합동안전점검 등의 절차를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의 안전이 더 효과적으로 확보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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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79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