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57 · 발의 · 대표발의 황운하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운하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를 벗어날 때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국회는 대통령령이나 총리령의 검토 내용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에 보낼 수 있어요.
하지만 정부가 법의 취지를 왜곡하거나 권한을 벗어난 행정입법을 해도 국회가 이를 방지하기 어려워요.
이 법은 상임위원회가 행정입법이 법률 내용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중앙행정기관장에게 60일 이내에 수정·변경을 요청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국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권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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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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