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57 · 발의 · 대표발의 황운하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운하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를 벗어날 때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국회는 대통령령이나 총리령의 검토 내용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에 보낼 수 있어요.

하지만 정부가 법의 취지를 왜곡하거나 권한을 벗어난 행정입법을 해도 국회가 이를 방지하기 어려워요.

이 법은 상임위원회가 행정입법이 법률 내용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중앙행정기관장에게 60일 이내에 수정·변경을 요청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국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권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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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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