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20 · 발의 · 대표발의 윤상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상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성탄절의 명칭을 변경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어버이날은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전통적 미덕을 기리는 법정기념일이에요.

1인 가정 증가와 핵가족화로 효 문화가 퇴색되고 있고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가족 시간이 필요해요.

이 법은 5월 8일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12월 25일의 공휴일 명칭을 '기독탄신일'에서 '성탄절'로 변경하게 해요.

통과되면

  • 어버이날을 통해 효 문화가 선양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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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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