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19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장애인 옴부즈만을 설치해 기존 규제를 정비하고 차별을 해결하는 제도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법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지만 장애인의 권익에 영향을 주는 기존 규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장애인의 인권 침해와 생활에서의 불편·애로사항에 대해 정부가 체계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부족해요.

이 법은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장애인 옴부즈만을 두어 규제 정비와 차별·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하게 해요.

통과되면

  • 장애인의 기본권이 더욱 두텁게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장애인복지법의 다른 법안

장애인복지법 관련 법안 6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719)"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