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5710 · 발의 · 대표발의 임미애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임미애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를 촉진하는 법적 근거와 플랫폼 운영 체계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농수산물 기업 간 거래는 여전히 오프라인 도매시장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공영도매시장은 디지털 경제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거래로의 전환이 시급해요.

이 법은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개설·운영, 온라인거래플랫폼 구축, 참여자 인가 등을 규정해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농어가소득과 물가 안정에 기여하게 해요.

통과되면

  • 농수산물 유통이 효율화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이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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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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