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5113 · 발의 · 대표발의 정희용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정희용의원 등 22인
한 줄 요약
농수산물을 온라인으로 도매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요.
쉽게 풀어 보면
전통 도매시장은 상물일치형 거래로 비용이 많이 들고 물류가 비효율적이에요.
농산물 유통 구조의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자·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해요.
거래 체결 후 상품을 배송하는 온라인도매시장을 설립하고, 전국 단위 거래를 가능하게 해요.
통과되면
- 농수산물 유통의 효율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이 증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25 접수)
-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
-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2024.11.20 접수, 대안에 반영됨)
-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2024.06.28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11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