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56 · 발의 · 대표발의 안호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안호영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전북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을 실질화하기 위해 자치권과 재정 특례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전북특별자치도는 2024년부터 시행되는 특별법으로 최소한의 자치권을 보장받게 되었어요.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가 되려면 핵심 산업 구체화와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조직·재정 특례가 더 필요해요.
농생명지구 내 스마트농업 지원, 행정기구 설치·운영 기준 자율화, 교부세 보정 등을 추가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제 활성화와 혁신성장 동력 창출이 가능해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8.23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7.31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7.31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6.05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65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