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53 · 발의 · 대표발의 조배숙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조배숙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전북특별자치도의 재정, 의료,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특례 규정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난해 12월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법률이 통과했지만,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할 핵심 요소들이 빠져있어요.
재정·필수의료·지역 발전을 위한 특례가 부처 간 이견으로 제외됐고, 지방소멸 대응이 미흡했어요.
농생명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산악관광진흥지구, 새만금 고용특구, 청년농업인 지원, 지방의료원 기부금 모집, 보통교부세 보정 등 특례 규정을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전북특별자치도가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가 되게 됩니다.
- 지역 발전의 핵심 요소가 지원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1.18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8.23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7.31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6.05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45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