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55 · 발의 · 대표발의 김미애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미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경로당 운영 지원 범위를 부식비와 급식 인건비까지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05년 이후 경로당 운영은 지방이양사업이지만, 양곡비와 냉난방비는 국고에서 지원해왔어요.

정부가 앞으로 경로당 식사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는데, 현행법에 법적 근거가 부족했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에 부식비와 급식 인건비를 명시하고, 절감액을 부식비에 쓸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경로당의 부식비와 급식 제공 인건비를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 절감한 양곡비와 냉난방비를 부식 구입에 전용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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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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