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49 · 발의 · 대표발의 김태호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한국국제교류재단을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기관에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비영리 교육재단 등에 대한 기부금을 특례기부금으로 인정해 세액공제해줬어요.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이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는데, 받은 기부금이 한국어 연구와 한국학에만 쓰여요.

한국국제교류재단을 특례기부금 대상에 포함해 기부를 장려합니다.

통과되면

  • 한국국제교류재단에 대한 기부금이 특례기부금으로 인정되어 기부자의 세제 혜택이 생기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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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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