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42 · 발의 · 대표발의 박성훈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박성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학교급식비 지원 대상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조손가족 등)를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학교급식비 지원 대상을 한부모가족으로 제한했어요.

조손가족 등 한부모가족과 비슷한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어요.

급식비 지원 대상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학생을 포함합니다.

통과되면

  • 조손가족 등 저소득 가구의 학생들이 급식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교육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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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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