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33 · 발의 · 대표발의 이만희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만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농어촌민박제도를 별도 법으로 이관해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농어촌민박은 농어가 소득 보전과 함께 도시·농어촌 교류를 확대해요.

현행 농어촌정비법 체계에서는 제도 육성과 불법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농어촌민박사업을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고 신고제를 등록제로 변경해 신규 기준을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농어촌민박 제도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게 됩니다.
  • 빈집을 활용한 농어촌민박사업과 농어촌민박단지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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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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