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31 · 발의 · 대표발의 유용원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유용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병역 기피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의무 종료 연령을 상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병역 기피자의 입영의무 면제 연령을 38세로 정했어요.
일부 군인이 해외 체류로 병역을 회피했다가 면제 연령이 지난 후 입국하는 사례가 발생했어요.
입영의무 면제 연령을 38세에서 43세로, 병역의무 종료 연령을 40세에서 45세로 상향합니다.
통과되면
- 병역의무 회피 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
| 국방위원회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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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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