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22 · 발의 · 대표발의 조은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은희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정당이 선거비용 보전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경상보조금을 회수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선무효 범죄로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하지만 제재가 부족했어요.
2008년 이후 미반환 보전금이 약 191억 원에 달하는데, 정당은 수백억 규모로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정당이 비용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미반환금을 경상보조금에서 회수하거나 감액합니다.
통과되면
- 정당의 선거비용 반환 의무 이행이 강제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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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62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