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96 · 발의 · 대표발의 강선우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강선우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의료급여법을 개정해 지급보류 처분의 취소 제도와 이자 규정을 마련한다.
쉽게 풀어 보면
의료급여기관이 법을 위반했다는 수사 결과가 나오면 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어요.
헌법재판소가 이 규정이 기관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 위반 판결을 했어요.
지급보류 취소 제도를 만들고, 보류 기간 중 생긴 손해에 법정이율 이자를 주도록 해요.
통과되면
- 무죄판결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은 보류된 급여비용을 이자와 함께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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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59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