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95 · 발의 · 대표발의 강선우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강선우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경로당 급식 지원에 부식비·인건비·연료비를 포함시킨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경로당 급식은 양곡구입비만 보조해요.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따라 부식비, 인건비 등이 부족해서 실제 급식 제공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양곡비에 더해 부식비, 취사 연료비, 인건비까지 모두 보조 대상으로 넣기로 해요.

통과되면

  • 경로당에서 더 안정적으로 급식을 제공할 수 있게 되고 노인들의 결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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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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