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94 · 발의 · 대표발의 이강일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강일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공공단체 위탁선거법을 개정해 예비후보자도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후보자 등록 후에만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받을 수 있어요.

공공단체 선거 기간이 짧아서 받은 후에도 실제 활용 기간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예비후보자 단계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후보자 등록 후에 제공받도록 하기로 해요.

통과되면

  • 예비후보자들이 더 충분한 기간 동안 가상번호를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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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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