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94 · 발의 · 대표발의 이강일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강일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공공단체 위탁선거법을 개정해 예비후보자도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후보자 등록 후에만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받을 수 있어요.
공공단체 선거 기간이 짧아서 받은 후에도 실제 활용 기간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예비후보자 단계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후보자 등록 후에 제공받도록 하기로 해요.
통과되면
- 예비후보자들이 더 충분한 기간 동안 가상번호를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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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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