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72 · 발의 · 대표발의 김한규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한규의원 등 28인
한 줄 요약
스토킹범죄처벌법을 개정해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절차를 신설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만 규정하고 있어요.
교제폭력은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같지만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개입할 법적 근거가 없었어요.
교제폭력 행위자에 대해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할 수 있는 보호 절차를 신설하기로 해요.
통과되면
- 교제폭력 피해자들이 스토킹 피해자처럼 국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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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대안에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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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0 접수)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9 접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5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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