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58 · 발의 · 대표발의 이재관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재관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법을 개정해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침해 행위의 소개·알선·유인을 처벌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기술 유출·침해 행위는 처벌하고 있어요.
이러한 행위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었어요.
유출·침해행위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에 추가하기로 해요.
통과되면
-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경로 차단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 국가·경제 안보가 강화될 것입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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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55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