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55 · 발의 · 대표발의 민홍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홍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근로계약 명시사항에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모성보호를 포함시킨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사용자가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만 명시하도록 하고 있어요.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제도도 중요한 근로조건이지만 근거가 약했어요.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등을 명시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권리가 더 강하게 보장될 것입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 · 고용노동부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5.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5.25, 2021.1.5>
시행령·시행규칙
- 근로기준법 시행령 ( 시행)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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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55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