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41 · 발의 · 대표발의 박형수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형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출석 요구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국회법은 국회 출석요구 대상에 국무총리, 국무위원,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을 규정하고 있어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국민 관심이 높은 고위공직자 비위 사건을 조사하는데, 국회법에는 명확한 출석요구 근거가 없어요.

국회법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출석요구 대상으로 명시해요.

통과되면

  • 국회의 견제 기능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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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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