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37 · 발의 · 대표발의 복기왕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복기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건설사업자가 무등록 알선업자를 통해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직업소개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하고, 무등록 직업소개사업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요.

무등록 알선업자를 통해 근로자를 알선받은 건설사업자에 대해 제재 규정이 없어, 근로자 고용만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채용팀장형' 다단계 하도급이 계속되고 있어요.

건설사업자가 무등록 알선업자를 통해 근로자를 소개받아 고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하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요.

통과되면

  •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개선되게 됩니다.
  • 건설현장의 고용 환경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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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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