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16 · 발의 · 대표발의 이성권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성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고향사랑기부금을 민간플랫폼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감독 권한을 신설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고향사랑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이나 정보시스템을 통해서만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요.
정보시스템이 정부 시스템으로만 명시되어 있어 기부 접근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어요.
고향사랑기부금을 민간플랫폼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되, 민간플랫폼이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감독과 지도 권한을 신설해요.
통과되면
- 고향사랑기부금 기부 접근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 기부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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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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