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13 · 발의 · 대표발의 김윤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윤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처방전 중개업자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과 특정 약국으로의 환자 유인을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으로 처방전 전송 플랫폼이 등장했는데, 한 업체가 도매상을 세워 의약품을 구매한 약국을 소비자에게 우선 노출시키는 영업을 하고 있어요.
현행법은 의약품 공급업자의 경제적 이익 제공만 금지해 플랫폼의 이런 행위를 막을 구체적 조항이 미비해요.
약국개설자가 처방전 중개업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중개업자의 도매상 허가를 금지하며, 환자를 특정 약국으로 유인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통과되면
- 처방전 중개업자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경제적 이익으로 환자를 특정 약국에 유인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약사법의 다른 법안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026.09.29 접수, 원안가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6 접수)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51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