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06 · 발의 · 대표발의 김소희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소희의원 등 22인
한 줄 요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시 안전기준 준수 대상을 확대하고 강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시 안전기준을 규정하지만, 준수 의무 적용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와 대행업체로만 한정하고 있어요.
최근 아파트 단지 내에서 초등학생이 폐기물 수거차량에 사망하는 사고 같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어요.
공동주택, 어린이집, 학교 등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할 때 강화된 안전기준을 법에 명시하고, 준수 의무 대상을 한정하지 않아요.
통과되면
- 폐기물 수집·운반 과정의 안전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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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50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