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03 · 발의 · 대표발의 서명옥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서명옥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음주폐해 예방 및 절주교육 사업을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음주운전을 포함한 음주폐해로 국민적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요. 한 해 약 13만 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되는데, 그 중 5만 5,000여명은 상습 음주운전자예요.

관대한 음주문화로 음주운전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음주운전 등 음주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음주폐해 예방에 대한 조사·연구와 사업 추진을 하며,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절주교육 및 광고, 음주폐해 예방 사업을 실시해요.

통과되면

  • 음주폐해가 예방되게 됩니다.
  • 건전한 음주문화가 조성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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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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